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142)퇴임 대통령의 예우와 탄핵

2017-02-03 (금) 조태환 /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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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간단히 써 보고자 한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된 후 7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노무현, 박근혜 등 두 대통령 의 탄핵을 겪었다. 이점 미국이 독립 후 240여 년 동안에 세 번 (17대 Andrew Johnson, 37대 Richard M. Nixon, 42 대 Bill Clinton)의 대통령 탄핵경험과 비교하면 별로 자랑스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Johnson 과 Clinton 은 상원의 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던 Nixon 은 상원의 재판 도중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미국역사상 유일하게 탄핵으로써 파면되는 대통령이라는 수치를 피해갔고 그가 부통령으로 임명한 Gerald Ford 하원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Ford 가 임명한 Nelson A. Rockefeller 전 뉴욕 주지사가 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역사상 처음 으로 정부통령이 선거에 의해 뽑히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막상 Nixon 과 함께 부통령에 당선되었던 Spiro Agnew 는 과거 Maryland 주지사로 재임 했을 때의 뇌물수수가 발각되어 한동안 정국이 시끄러웠다가 결국 사임했고 그 후임으로 Nixon 은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명망이 높았던 Ford 를 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필자는 1974년의 Nixon 대통령 탄핵과정을 처음부터 종결까지 착잡한 심정으로 가슴을 조마 마해가며 주의깊게 공부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반란,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를 범하면 탄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은 하원이 하며 재판은 대법원장이 사회하는 상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의 Clinton 대통령의 탄핵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공화, 민주 양당의 기싸움처럼 보여서 공정성을 상당히 잃었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상원의 투표결과를 보고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투표가 소속정당 의원표수와 똑같이 나오지 않은 것이 나타났으며 Clinton 이 범했다는 과오가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 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그를 파면 시켜야할 정도이었는 가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판정이 공명정대 했다고 느낄 수 있다.

Nixon 의 탄핵 과정에서도 미국정치의 성숙성을 관찰할 수 있다. Watergate 사건에서 시작된 그때의 탄핵은 “죄질”에서도 저질이었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탄핵과정 초기에 나타났던 정당 간의 대립은 곧 엄정한 사실규명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속의 Sam Ervin 상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공정 하게 사회를 했다. 미국은 양당정치를 특허낸 나라답게 정당간의 대립이 우선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삼권분립을 실제 정치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나라 이다. Nixon 탄핵의 청문이 계속되고 대통령의 범법사실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공화당 소속의원들은 자신들이 공화당원이기 전에 상원의원임을 명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화당의원들은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누르면서 “What did the President know and when did he know it?” 이라고 엄중하게 추궁하는 것이었다. 한 정당에 얽매인 편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Nixon 의 자진사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Ford 대통령은 취임 한달후 쯤에 Nixon 을 모든 형사적 처벌에서 사전 사면해주었다. 실형이 언도되기 전에 사면을 먼저 해주는 것은 법률위반이기도 한 것이었지만 Ford 대통령의 사면이 Nixon 과의 밀약에 의한 것이었을 것 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Ford 에 대한 비난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잊고 싶은 미국민들이 많았던 까닭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Ford 대통령의 비난을 각오한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미국민들이 존중한 까닭이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탄핵으로 파면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아래와 같은 퇴직대통령의 예우를 잃지않기 위하여 Nixon 이 탄핵판결전에 자진사퇴를 했다는 풍설도 있었다.

미국대통령은 은퇴연금이 없어서 퇴직후 초대 Washington 은 양조장 주인으로, 2대 Adams 는 하원의원으로, 17대 Johnson 은 상원의원으로, 27대 Taft 는 대법원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다. 제4대 James Madison 은 퇴임후 아주 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1958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을 거친 퇴임대통령 예우 규정에 의하면 전직대통령은 20여만 달러로써 현직장관 수준의 연봉을 받고 미망인도 25,000 달러 정도를 받는다. 사무실, 교통, 통신, 군병원으로 혜택 등을 받고 사무실 비용으로 9 6,000 달러를 받는다. 부부가 평생 경호를 받으며 16세 이하인 자녀도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재임시에 일체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국가문서보관소 (National Archives) 에 보존하거나 대통령기념 도서관이 있으면 그 도서관 에 보존한다. 현재는 퇴임대통령마다 기념도서관을 설립하여 오고 있는데 모든 건설비용은 국민들의 자진 성금으로 모은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후에 아홉 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데 최소 일곱 명의 재판관이 심의해야 하며 그 중 여섯 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특별검사, 1월말에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소장,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 또 대통령측 변호인단들의 끝없는 헌재 지연 작전과 촛불데모에 대항해서 태극기가 마치 어느 보수정당의 당기처럼 휘둘러대고 있다는 시위대원들의 구호 중에 계엄령선포, 군부동원, 친위쿠테타 라는 끔찍한 주장까지 나온다는 보도를 듣고 Nixon 이 사임직전 마지막으로 꿈틀대던 비겁한 계략을 생각해 보았다.

Nixon 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Harvard 법대교수인 Archibald Cox 특별검사를 파면하라고 Elliott Richardson 법무장관 에게 명령하자 Richardson 은 그 명령을 거절하고 장관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임으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George Mitchell 은 그 얼마 후 그 자신도 형무소 생활을 했야 했다. 한국의 탄핵재판의 합법적인 귀결을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매섭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1969년에 제정되었으나 건국 후의 모든 대통령들에게 적용된다는 한국의 전직대통령 예우 규정에 의하면 전직대통령은 대강 아래와 같은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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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에 해당되는 은퇴연금을 받고 전직대통령의 미망인은 현직대통령 연봉의 70% 를연받는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자녀 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미망인도 1명의 비서와 운전기사 1명을 갖는다. 전직대통령은 사무실, 교통, 통신, 의료, 기타를 제공 받는다. 퇴임후 필요한 기간동안 경호를 받는다.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이 있을 때에는 국고보조를 받을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사망 하면 국가장을 치르게 된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1. 탄핵이 인용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형사소추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주한 자.
4. 국적을 상실한 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불인용되어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귀결이 날 지는 알 수 없지만 탄핵선고일이 가까워 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지 거의 확실해 보일 때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 선고일 전에 박대통령이 취할 지도 모르는 거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태환 /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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