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러데이 시즌을 맞이해서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대대적인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해서 새해까지 거리에서 음주 운전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토드 엘진 경찰국장은 “할러데이 기간동안에 음주운전자나 약물 운전 없는 안전한 거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연휴 음주운전 예방의 일환으로 가든그로브 경찰국 이외에 다른 도시의 경찰, 셰리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올해 남은 17일동안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 거리 음주운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할러데이 기간동안에 여러차례에 결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미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서 9,96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155명이 사망했다. 만일에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 벌금, 운전면허 박탈, 견인비 등과 다른 비용을 합쳐서 평균 1만달러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