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타애나 ‘불체자 보호도시’ 결의안 승인

2016-12-08 (목) 01:53:59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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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기존 이민 정책 유지

▶ OC 도시 중 첫 채택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결의안이 샌타애나시의회를 통과 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이민자들이 가장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6일 저녁 민권 운동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 미팅에서 이와 같은 결의안 채택을 5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시에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공해온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내용들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법은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결의안 자체는 실질적인 효력은없지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연방정부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데이빗 카바조스 시 매니저는 “샌타애나 시는 이같은 형태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미팅에는 40여명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살 티나헤로 시의원은 “오늘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다음 미팅에는 이 것을 시 조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며“ 다른 시의원들도 뜻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다음 미팅이 열리는 오는 20일 논의하기로 했다.

시 매니저 사무실의 호르게 가르시아 수석 매니저먼트 어시스턴트에 따르면 결의안은 일반적인 조항이지만 시 조례의 경우 위반했을 경우 벌금, 감옥형 등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다.

한편 샌타애나 시의회는 시 감옥에 있는 연방이민관세 단속국(ICE)과의 계약을 취소시키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수감 인원을 최고 128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ICE에게통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연간 66만 3,743달러의 예산 손실을 입게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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