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름 도용 가짜 SNS 계정 만들어 남자친구 누명 씌운 여성 징역형

2016-12-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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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납치 위협”주장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전남자친구에게 누명을 씌운 한 여성이지난 3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OC레지스터지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스테파니 로슨(25)은 작년부터 전 남자친구 타일러 파커베스트(어바인 거주)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 납치, 구타의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했지만 이 계정은 그의 이름을 도용해 그녀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다.

마크 갤러 지방검사에 따르면 그녀의 혐의는 불법 감금 1건, 위증죄 1건으로 2건 모두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밖에 3건의 추가적인 불법감금 및 1건의 불법감금 미수 혐의가 있었지만 해당 검사의 형량 조절로 인해 철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스테파니 로슨의 페이스북과 티모빌의 기록에 대하여 조사해 그녀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로슨이 쓴 메시지들은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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