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에 세일사인 금지조례 없애

2016-10-12 (수)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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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시가 길거리 주차 차량에 세일사인 부착을 금지시키는 시 조례를 폐지했다.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시의회는 지난 4일 주차관련 조례에서 세일, 고용, 렌트 목적으로 길거리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을 금지한 내용을 없애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은 지난 5월 세일사인을 붙인 차량을 집 앞 거리에 세웠다가 50달러 티켓을 받은 주민 마이클 세팔리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팔리는 시의 조례가 언론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제프 발링거 시 검찰총장은 길거리 주차 차량의 세일사인 부착 단속은 동네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며 세일사인 부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대신 주차금지, 정차금지, 2시간 파킹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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