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상속법에 관한 세미나

2016-10-04 (화)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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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법률재단

한미법률재단(이사장 김 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샌타애나에 소재한 트리니티 로스쿨에서 한미 상속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어바인 시에서 ?후원하고 한미법률재단이 주관하는 이 세미나는 유산 상속과 유언장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김 률 이사장은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법률 문제 들을 쉽게 접근함으로써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기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률 이사장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고 가주법에 따른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 이럴 경우 줄 의무가 있나 ▲한국에서 부모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상속분을 포기할 것을 제안 받았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국에 재산이 있어서 사후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등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49)407-9316으로 하면된다. uskorealawfoundati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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