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세일 사인’ 금지 조례
2016-09-22 (목) 10:00:58
▶ “표현의 자유 권리 위배” 소송
▶ 티켓 받은 주민 시 제소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의 주민이 자동차에 세일 사인을 금지시킨 시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폭스바겐을 팔기위해 자동차 창문에 세일 사인을 붙여놓았다가 50달러짜리 티켓을 받은 마이클 세팔리는 시 조례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시를 제소했다.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시 조례는 세일, 고용, 렌트, 페인팅, 수리 등의 사인을 길거리 주차 자동차에 붙여놓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3년간 이 조례 위반자들로부터 1만5천 달러의 벌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제이콥 그린 부 매니저는 ‘자동차 사인 금지 시 조례는 거리가 황폐해지는 것을 막아, 품위 있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시민자유연맹은 지난 2000년 LA시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