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T벤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주의를

2016-09-14 (수)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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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J 회계법인 “세무전략 필요”

BT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세무상 자본손실 이월 제한‘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샌디에고는 물론 LA와 오렌지카운티 그리고 멕시코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LYJ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빈 강 공인회계사가 밝힌 세무전략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R&D Credit)
2015년도에 발효된 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PATH) Act.)에 의해 소규모 회사들은 수입 중가에 따른 법인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 AMT)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FICA Tax)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손실(Start-up tax losses)
세무 상 자본손실은 이월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월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손실은 만료기간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핵심인재 유치비용(Equity-based compensation)
핵심 인재 유치는 많은 초기단계의 생명과학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세금 및 재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IRC section 385
미 국세청은 증빙서류 없이 일어난 회사 간의 부채는 소득세 목적으로 ‘주식’과 같이 동일하게 본다. 다시 말해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이자비용은 배당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의 (619)542-1357(LYJ 회계법인 케빈 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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