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세무상 자본손실 이월 제한‘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샌디에고는 물론 LA와 오렌지카운티 그리고 멕시코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LYJ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빈 강 공인회계사가 밝힌 세무전략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R&D Credit)
2015년도에 발효된 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PATH) Act.)에 의해 소규모 회사들은 수입 중가에 따른 법인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 AMT)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FICA Tax)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손실(Start-up tax losses)
세무 상 자본손실은 이월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월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손실은 만료기간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핵심인재 유치비용(Equity-based compensation)
핵심 인재 유치는 많은 초기단계의 생명과학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세금 및 재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IRC section 385
미 국세청은 증빙서류 없이 일어난 회사 간의 부채는 소득세 목적으로 ‘주식’과 같이 동일하게 본다. 다시 말해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이자비용은 배당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의 (619)542-1357(LYJ 회계법인 케빈 장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