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망 후 상속 받도록 해야 절세혜택

2016-08-02 (화) 10:51:41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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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 OC지부 상속법 무료 세미나 성황

사망 후 상속 받도록 해야 절세혜택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 OC지부 상속법 무료 세미나가 한인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 OC지부(코윈·회장 전재은)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OC 한인회관에서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귀영 코윈 부회장(상속법 전문 변호사)이 강사로 나와 한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상속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귀영 부회장은 “사망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며 “또 미리 상속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영 부회장에 따르면 사망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해 주면 ‘기프트’(gift)로 보고해야 하고 15~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없고 양도소득세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를 기준으로 1,100만달러 미만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귀영 부회장은 또 “리빙 트러스트를 했다고 해서 부모 사망 때 법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의 타이틀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뀌어 놓아야 법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귀영 부회장은 상속자들이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자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 받는 트러스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인들에게 코윈은 ‘유언서’ ‘권리 이양서’(power of attorney) 폼을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한편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은 한국의 여성 가족부 산하 단체로 ▲국내·외 한인 여성들의 정보교육 및 연대강화 ▲네트웍을 통해서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재고 ▲재외 한인여성 네트웍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취지는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상호 이익의 발판을 마련하고 ▲여성 인적자원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웍 구축 ▲한인여성 연대 강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재은 회장 (714)576-2005, www.kowinoc.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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