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바린다 수도세 인상 법원 “합당하다” 판결

2016-07-28 (목)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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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정부 물 절약정책

▶ 수자원 기관 수입 차질

요바린다 주민들이 수도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도요금 인상관련 소송에서 판사가 수도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요바린다 납세자협회는 지난 1월 수도국의 월 25달러 요금인상을 철폐시켜 주던지 아니면 주민투표에 회부케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버트 모스 판사는 25일, 800만달러가 적자라는 수도국의 재정상태를 감안 해볼 때 요금인상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납세자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25달러 인상은 지나치며 5~8달러 인상만으로도 절수로 인한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주 정부가 최근 강제 절수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요바린다 수도국은 지난주부터 서비스 차지를 9달러로 낮 추었다.

현재 요바린다 수도국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다른 수자원 기관들도 가뭄으로 인한 물 절약정책으로 수입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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