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공중 미끄럼틀, 개장 한 달도 안 돼 안전성 논란

2016-07-16 (토) 0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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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 타다 발목 다친 여성, 개발·운영업체 제소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중심가에 등장한 '스카이 슬라이드'(Sky Slide·유리로 된 공중 미끄럼틀)가 개장 한 달도 안 돼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온라인 매체인 '마이뉴스LA닷컴'을 인용해 미끄럼틀을 타다가 발목을 다친 여성과 그의 남편이 스카이 슬라이드 개발업체와 운영업체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고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달 25일 개장한 스카이 슬라이드는 LA 최고층 빌딩인 US 뱅크타워(72층)의 70층과 69층 사이 약 13.7m를 3.2㎝ 두께의 투명 유리로 잇는 공중 미끄럼틀이다.



지상으로부터 304.8m 높이에 설치돼 미끄럼을 타면 슬라이드 옆과 밑으로 LA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LA를 방문한 뉴욕 출신 여성 게일 야샤르는 지난 3일 스카이 슬라이드를 타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며 개발업체인 싱가포르 부동산 개발회사인 OUE와 운영업체인 레전드 호스피탤러티를 상대로 13일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미끄럼틀이 속도를 줄일 수 없도록 설계됐고 미끄럼틀 끝에 있는 매트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소장에 썼다.

게일의 남편인 모티 야샤르도 부인의 부상에 따른 '배우자친교상실'을 이유로 소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배우자친교상실(loss of consortium)은 피고의 태만이나 고의로 배우자나 가족의 일원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미법상의 근거다. 가족을 가장의 소유물로 간주한 봉건 시대의 개념이라는 설이 많다.

소장에는 운영업체가 이용객들에게 미끄럼틀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샤르 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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