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풀러튼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 검토

2016-06-21 (화) 10:12:57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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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오늘 의견수렴 미팅, 판매세 부과 논의도

풀러튼시가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를 합법화시키는 여부를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풀러튼시 의회는 오늘(21일) 오후 6시30분 시의회 미팅에서 라구나비치와 코스타메사시처럼 메디칼 마리화나 재배를 허락할 것인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마리화나 판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메디칼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샌타애나와 라구나우즈시와는 달리 풀러튼시는 자격을 갖춘 환자들이나 간병자들에게만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허락할 예정이다.


제니퍼 피츠제럴드 풀러튼 시장은 “현재 풀러튼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며 “이 문제는 로컬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피츠제럴드 시장은 또 “레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 컨트롤에 대한 가주의 기본적인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현재 불법인 마리화나 문제를 가주 정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시 의회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풀러튼 커뮤니티 개발국은 이번 달 초 마리화나 합법화 조례안 주민투표 상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미팅을 가졌다. 또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규정과 업소 운영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풀러튼시에 제안된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은 시내에서 9개 미만의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허용하고 공원, 학교, 주택지구에서 1,0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리화나 판매업소 신청요금과 라이선스 수수료 등을 비롯한 수익금은 경찰국을 비롯한 단속기관에서 사용하게 된다. 세금은 전체 마리화나 판매의 15%가량으로 시 의회에서 향후 20% 인상시킬 수 있다.

한편 플라센티아시 의회는 지난 5월 마리화나 판매와 재배를 허락했지만 최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취소된 바 있다. 가주는 올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레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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