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톨로드 안내표지 부적절

2016-05-31 (화)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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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기만

▶ 부당한 벌금 부과

캘리포니아 한 주민이 톨로드의 안내표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오도·기만당한다며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브라힘 마흐다의 변호인은 유료도로 73, 133, 241, 261번의 부적절한 안내사인 때문에 수천명의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내고 있다며 톨로드 당국을 상대로 제소했다.

톨로드 당국은 2014년 현금을 받는 톨부스를 없애고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트랜스폰더 없이 톨로드를 이용한 운전자들에게는 5일 내에 온라인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등 몇가지 옵션을 주고 제날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위반자에게는 ‘톨 이베이전’ 노티스를 보내고 있다.


톨로드 요금만 내면 되는 경고를 한 번 받은 뒤에는 미납요금에 연체 날짜에 따른 부과료, 그리고 벌금이 노티스에 추가된다.

소장에 따르면 마흐다는 지난해 11월26일과 28일 톨로드 73번을 각각 한 번씩 지나갔는데 12월10일 톨 이베이전 노티스를 받은 후 결국에 가서는 232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마흐다의 변호인은 ‘이제부터 트랜스폰더가 필요한 톨로드에 진입한다는 분명한 사인이 없어 결국에는 운전자들이 불공평한 벌금을 내도록 만든다’며 톨 이베이전 노티스를 받고 요금과 벌금을 낸 운전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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