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대상‘시민권 신청’무료 대행

2016-05-28 (토)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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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 코리안 복지센터

코리안 복지센터는 6월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센터(7212Orangethorpe Ave. #8)에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서류작성을 무료로실시한다. 이 무료 프로그램은 선착순 50명에 한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권 서류작성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20명과 이민전문 변호사가 함께 나와 시민권신청 서류 및 상담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영주권(앞뒤 사본), 여권용 컬러사진 2×2 2매, 신청비(680달러: Payable to ‘U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다. 신청비 면제 수혜 대상자는 수수료 면제폼(I-912)을 작성해 준다.


자격요건은 푸드스탬프, 제너럴 릴리프, 섹션 8, SSI 등을 받는 극빈자들이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9개월 이상이면 신청자격있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9개월이상이면 신청자격 있음)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기간이 2년6개월이상(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6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6월6일부터 4주 과정의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714)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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