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72%·DC 57% 각각 올라…MD는 15%
버지니아와 워싱턴DC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위반 티켓 발급을 받으면 보험료가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정보전문 사이트 ‘인슈런스쿼츠’ (InsuranveQuotes.com)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워싱턴DC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으면 보험료 인상폭이 71.78%, 57.45%에 달하는 등 전국서 15번째와 25번째로 인상폭이 높았다.
반면 메릴랜드의 경우 음주운전 티켓을 받더라도 15.28%만 보험료만 올라 전국서 가장 낮은 인상율을 기록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이 가장 많이 오르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자그마치 333.85%나 오르고 뒤이어 하와이(293.79%), 캘리포니아(189.34%), 뉴저지(127.72%), 미시건(119.58%) 순이었다.
또 난폭운전하다 티켓을 받는 경우 버지니아에서는 37.90%, 메릴랜드 34.52%, 워싱턴DC 40.02%의 보험료가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하와이에서 난폭운전 티켓을 받으면 보험료가 290.68%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캘리포니아(189.34%), 미시건(116.43%), 일리노이(109.57%), 매사추세츠(101.88%) 순이었다.
반면 루이지애나주는 인상폭이 29.28%로 그쳐 가장 낮은 주에 꼽혔다.
또 제한 속도보다 31마일 이상 과속하다 티켓을 받으면 버지니아에서는 31.62%의 보험료가 오르고 메릴랜드에서는 17.87%, 워싱턴DC에서는 12.52%가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마일 이상 과속시 전국서 가장 많이 보험료가 오르는 주는 일리노이주(98.65%)였고 뒤이어 미시건(49.73%), 뉴저지(49.28%), 노스 캐롤라이나(49.04%), 델라웨어(45.88%) 순이었다.
위반 항목별로는 ‘과속운전’이 보험료 추가 부담을 가장 많이 올렸다. 규정 속도보다 불과 1~15마일을 초과해도 평균 21%가 상승했다.
기타 경미한 교통 위반도 약 19%가량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호위반은 19%, 카풀 차선 위반은 18% 씩 각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름폭이 적은 것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이 경우 전국 평균 약 6%의 보험료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의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코트 출석 및 트래픽 스쿨의 운전교육 이수, 또는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슈런스쿼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로라 애덤스는 “비록 주행 중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몇 년간 오를 것을 각오해야 하지만, 포인트나 레코드를 지울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트래픽 스쿨에서 방어운전 교육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며칠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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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