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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비 260불 안냈다가‘벌금 폭탄’

2016-03-24 (목)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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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순회법원, 여성 운전자에 8만불 판결

워싱턴 덜레스 공항 인근의 톨로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톨비를 안낸 여성 운전자가 8만 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주간지인 ‘Virginia Lawyers Weekly'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사라 해거티는 덜레스 톨로드를 이용하면서 1달러~1.75달러의 톨비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아 그동안 누적된 톨비가 236달러에 달했다.
카운티 순회 법원은 해거티에 대해 벌금과 톨비, 법원 수수료 등을 합쳐 8만1,325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거티의 변호사는 비헌법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순회 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벌금 등을 낼 것을 명령했다.
해거티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 HOV레인을 이용하면서 약 1,000달러의 톨비를 내지 않은 한 남성 운전자도 20만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을 맞아 법정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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