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IRS CP 2100 편지

2016-02-02 (화) 0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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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부터 2월 달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폼 W-2 를 받으시고 계약자 (Contractor)로 일하시는 분들은 폼 1099을 받게 됩니다. 폼 W-2 이나 폼 1099 을 받으면 다른 세금 보고 서류와 함께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게 되시지요.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이나 계약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세금 보고 서류를 발행하게 되는데 가끔 국세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편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흔히 CP 2100 편지라고 부르는데 이 편지는 사업주가 발행한 폼 1099에 작성된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서 정확한 폼 1099을 발행하지 않으면 폼 1099을 발행하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에 따른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CP 2100 편지를 받으면 편지에 적혀있는 마감일까지 적당한 답변과 수정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금과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 세금까지 대신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폼 1099을 250장 이상 발행하는 사업주는 CP 2100 편지를 온라인 전자 편지를 받게 되고 50장에서 249장을 발행하는 사업주는 우편으로 CP 2100 받게 되며 50장미만으로 폼 1099을 발행하는 사업주는 CP 2100A 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어떤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의 TIN 가 빠졌을 수도 있고 폼 1099 에 적혀 있는 TIN 가 계약자의 이름과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CP 2100 편지를 받은 사업주께서는 B-notice (backup withholding notice)와 폼 W-9 (request fo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계약자에게 15일안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B-notice 를 받은 계약자는 폼 W-9을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다시 보내주어야 합니다.

3년 안에 두 번째 CP 2100 편지를 받게 되면 사업주께서는 두 번째 B-notice 를 보낼 때 봉투에 "IMPORTANT TAX INFORMATION ENCLOSED" 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B-notice 의 내용은 계약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락을 하거나 사회 보장국에 연락을 해서 잘못된 정부를 정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첫 번째나 두 번째 B-notice 를 받은 날부터 30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계약자에게 주는 지불금의 28%를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TIN 을 제출하게 되면 30일안에 원천징수를 중지하게 됩니다.

계약자가 정확한 TIN 제출하지 않을 경우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불금은 종업원으로 구분되지 않은 계약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 로열티,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액수, 폼 1099에 보고해야 되는 고정되거나 변동되는 수입금과 같이 많은 지불 금들이 포함이 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는 원천 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은 얼마든지 처음부터 차단 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불금은 지급하기 전에 계약자로부터 폼 W-9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폼 W-9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폼 1099을 발행해야 하는 다음해 1월에 계약자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는 연락이 된다 해도 일부러 폼 W-9을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폼 1099을 작성하게 되거나 TIN 을 받지 못해서 발행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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