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2016년을 맞이하여

2015-12-29 (화) 04:27:07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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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몸과 마음을 새로운 각오로 한해를 잘 지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필자도 새해가되면 어떤 새로운 세법들이 생겨났으며 어쩐 형식으로 세금보고해야 하며 정부 감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지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요번 주부터는 다가오는 2016년 개인 세금보고 및 사업자 세금 보고를 위한 세법 중에 몇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수입의 기준은 독신은 만 불 정도이고 결혼 부부는 이만 불 선인데(예상액수)이지만 수입이 기준치보다 작더라도 근로 소득세액 공제 제도(Earned Income Credit)처럼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다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분들 중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매달 납입하고 계신 분들은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회사가 매년 초에 주정부에 모기지 이자 분에 대해서 보고를하게 됩니다. 이때, 주정부에서는수입이 없는 납세자가 모기지를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요청하는 서류가 종종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에 수입이 없어서보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혹시작년 세금 보고할 때 다음해로넘어가는 크레딧이 있는 분들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손해를 보고 문을닫게 되면 보통 순 영업 손실이생기게 되는데 금년에 수입이 없다고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이월손실 (carryover)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월 손실들은 다음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상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매년 04월 15일이며 미국 밖에서거주하고 계시는 납세자 분들의세금보고 마감일은 06월 15일입니다.


연장을 하시게 되면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고또는 세금 보고가 그때까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여 10월 15일 넘기시면 안됩니다.

세금 낼돈이 없거나 세금 보고 준비가다되지 않았어도 10월 15일까지세금 보고서류는 접수를 하시고그 후에 국세청과 분할 지급을설정하시거나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두분 모두 세금보고서에서명을 하셔야 하고 두분 모두가개인세금에 대해서 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각각의 개인이름으로 두 분에게모두 세금 독촉 편지를 보내게됩니다.

세금을 내셔야 한다면 가능하면 EFTPS 이나 은행 자동 이체를 설정하셔서 납부 기한을 넘기시는 실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세금을 분할 지급을설정을 할 때마다 비용이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한 예로는 국세청과 감사를 다 마치고 추가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달 세금납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어렵게 성사시켜놓은 감사를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서류와 그에 관한관련 자료는 보통 3년 보관을 요구하는데 최소 5년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가 나와서 수입의 25% 이상이 누락된것이 발견이 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하고 기본 공제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자녀분들도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 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녀들은Form W-7을 사용하여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322-4507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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