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취승객 비행기 내려”

2015-11-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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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항 영향 미친다고 판단시 퇴출가능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댈러스로 향하던 스피릿 항공편에서 좌석 이중예약 문제로 7명의 승객이 강제로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한 뒤 여객기 승객 권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미 항공법에 따르면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만취했을 때, 또는 다른 승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을 경우, 퇴출당할 수 있다.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승객의 행동이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승무원이 판단했을 경우, 승객은 퇴출될 수 있다. 승객의 퇴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승무원의 판단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신체적 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이유로 퇴출되면 체포될 수도 있다. 만약 부당하게 퇴출됐다고 생각되면 미 교통부에 항의서를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신체장애로 차별을 받았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퇴출된 승객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다음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지지만 승객의 행동이 지나쳤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추후 탑승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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