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중 학자금 세미나에 한번쯤 참석했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 학자금 보조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알아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이 때 마다 듣는 한 가지 중요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은 “COD(Cost of Attendance)-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 FN(Financial Need)”이다.
즉 학자금 보조 필요금액을 결정할 때 학교가 제시하는 학비 총액에서 산출된 EFC(가정분담금)을 차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기초로 EFC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EFC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Federal Methodology(FM)이고 다른 하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IM)이다. 이중 Federal Methodology System은 Public School을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CSS Profile을 원하는 Private School에서는 이 방식에 의한 EFC뿐 아니라 Institutional Methodology System에 의한 EFC를 산정하여 학자금 보조내용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FM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로 IM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AFSA는 FM에 따른 EFC를 산정해 내는 신청제도이고, CSS Profile은 IM에 따른 EFC를 산정하기 위한 신청제도이다. 다만, 어떤 사립학교는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고 FAFSA외에 자체의 다른 양식을 통해 추가의 자료를 받거나 하여 IM에 의한 EFC를 산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IM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CSS Profile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일단 FM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에서 빠진 소득과 재산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 그 포함되는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학교측은 IM을 통해 학부모로 부터 좀 더 많은 학자금을 부담케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자금 보조도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IM에 따르면 먼저 FM에는 있는 Income Protection Allowance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오직 기초 생활만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FM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를 IM은 반영한다. 이외에 IM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당 약 1,000~1,500달러의 최소한의 학비 부담액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그 밖에 이혼한 가정인 경우 현재의 재혼한 부모의 소득이외에 많은 학교들이 이혼한 친부모의 소득 내용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M은 학생의 수입이 있으면 이중 50%는 본인의 학업을 위한 돈으로 간주한다. IM에 있어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나 범위는 FM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 반영율은 Net Worth의 3~5%정도로 낮은 비율이 보통이다.
이외에 대학생의 수도 반영하는데 그 반영률은 FM보다 약간 불리한 비율을 적용한다.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교의 Financial Aid Administrator의 몫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정의 수입과 재산에 학자금 보조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미리 미리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또한 Institutional Methodology System에 적용되는 CSS Profile에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213)36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