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MD 의회서 법안 논의, 찬반 격론 예상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임종 지원(aid in dying)’ 혹은 ‘의사 보조에 의한 자살‘ 등으로 표현되는 존엄사는 현재 5개주에서 합법화돼 있고 10여개의 주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 오레곤주와 워싱턴주는 주민 투표에 의해 버몬트, 몬타나, 뉴멕시코주는 법원 판결로 존엄사가 허용됐다.
워싱턴 DC에서는 지난 주 메리 체 시의원(민주)이 ‘2015 존엄사 법안’을 제출했으며 메릴랜드주에서는 로날드 영 주상원의원(민주)이 다음 주에 유사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 의원은 “고통 중에 있지만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자에게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지속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존엄사 허용 논란은 지난 해 뇌종양을 앓고 있던 브리타니 메이나드(당시 29세) 씨가 시한부 환자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생명을 마감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전국적으로 불거졌다.
메이나드는 자신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오레곤주로 이사했으며 작년 11월1일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마감했다.
이 뉴스가 보도된 후 시한부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컴패션 & 초이스’의 앤 싱어 대변인은 “메이나드의 사례는 여론을 크게 반전시키는 계기였다”며 존엄사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다. 그의 예상돼로 현재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를 제외한 15개 주의 의회가 존엄사 허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C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던 변호사 존 렘 씨가 최근 사망하면서 존엄사 이슈가 수위로 떠올랐는데 그의 아내이면서 NPR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다이앤 렘 씨는 “남편이 더 이상 육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존엄사를 원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메릴랜드주도 아직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죽음을 돕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존 렘 씨는 스스로 식음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체 시의원은 “이제는 이 문제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으며 영 의원도 “가톨릭 신자 등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이메일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가톨릭주교회의가 지난 2011년 “존엄사 허용은 미국사회를 급격하게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주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적 전통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반대해왔고 가톨릭 가르침도 자살이 자신에 대한 범죄요, 가족, 친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앙적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워싱턴 대교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 공식 논평을 하고 있지 않으나 199년 도날드 월 추기경이 피츠버그 주교일 당시 “존엄사는 안락사와 같은 것으로 폭력과 죽음으로 물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