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한 납세자로부터 해외 자산 보고에 관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없이 걱정되는 목소리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고 미국은행으로 송금을 한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시다 여기 저기 가까운 지인들에게 질문을 했지요.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돈에 관해서 해외 자산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27.5% 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2009년에 해외 자산보고가 실행되었을 때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법규는 과세 수입이 없는데도 해외 자산을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납세자의 지인들과 다른 회계 전문가들은 그 분에게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지요. 그 분들은 왜 그러한 벌금을 내야하며 또 어떻게 국세청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법을 지켜서 해외자산 보고를 하자니 엄청난 벌금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쩍 넘어 갈라고 하니 혹시라도 국세청이 먼저 발견을 하여 더 큰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한 법을 준수 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든 것이지요.
이러한 시기에 필자가 쓴 해외자산보고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이분이 필자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분의 상황 설명을 들은 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자산보고의 대상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중에서 많은 자산이 해외로 도피시켜서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는 상류층 부자들과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듯이 끌려가는 이민자들입니다.
부자들은 해외에 자산을 도피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탈세를 위한 해외 자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경우가 많기에 부동산과 은행구좌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의 근본 취지는 계획적으로 탈세를 (willful)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탈세의 혐의가 없거나 (non-willful) 몰라서 보고를 못한 납세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고 필자가 설명을 드렸지요. 필자와 오랜 상담 후에 그 분은 필자와 함께 해외 자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국세청 담당 감사원에게 이 납세자는 탈세의 혐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2년을 보내는 납세자는 지인들로부터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는 질타에서부터 이제 27.5%의 벌금을 내야 할 일만 남았다는 애기를 들었지요. 이렀듯 힘든 마음을 쓰다듬어가며 기다리고 있는데 한달 전에 드디어 감사원에게 납세자의 해외 자산 보고를 벌금 없이 마감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습니다. 이 소식은 납세자에게는 지난 2년 동안 느낀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014년 6월 국세청에 수정된 해외 자산 보고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은 (non-willful)납세자들의 경감된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non-willful" 에 관한 정의입니다.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해봐도 그 어디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 가봐도 "non-willful" 을 증명하라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계획적이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 보고 때문에 해외에서 받은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세금 보고가 더 없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해에 Form 3520 을 사용해서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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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