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개인 연금 예금 구좌

2014-09-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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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예금 구좌 (이하IRA) 는 일종의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인데 납세자 개인들이 은퇴할 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돈을 예금을 하는 것이고 세법상 예금한 돈만큼 세금 혜택도 함께 받는 좋은 절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IRA 구좌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은퇴해서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IRA 구좌를 열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을 해서 수입이 있었어야 하고 연령이 70.5세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월급, 팁, 수수료, 보너스, 이혼 수당 등이 포함 됩니다. 장학금을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월급 명세서의 박스 # 1에 기재가 될 경우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에게는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순수 이익 (Net Income)을 말합니다.


IRA구좌를 열기 위해서 에서 수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을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배당금, 연금 수입, 파트너십에서 받는 소극적 수입, 해외에서 벌은 수입은 제외가 됩니다.

IRA 구좌는 연중 언제든지 열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예금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IRA 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IRA 구좌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부터 생명 보험 회사, 증권 중개 회사 등 어느 회사를 통해서 IRA 구좌를 열든지 관계는 없으나 수수료가 많이 붙는 회사만 피하시면 되므로 비교하여 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의 IRA 최대 입금 금액은 50세 미만은 5500불이고 50세 이상은 6500불까지 입니다. 만약 수입이 6000불이 안 된다면 수입액수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연세가 51세이시고 연 8만불 수입이시라면 IRA 구좌에 6500불을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김사장님의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연 3500불 수입을 벌었다면 김사장님 아들의 IRA 최대 입금 금액은 3500불이 됩니다.

IRA 구좌 입금은 해당 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IRA 입금 마감일은 2015년 04월 15일 까지 입니다. 세금보고를 10월 15일로 연장한다고 해서 IRA 구좌 입금 마감이 함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IRS 구좌에 마지막으로 입금 할 수 있는 연령은 70.5세입니다. 70세 생일을 맞이하시고 6개월이 더 지나면 70.5세가 되는데 이 연세가 지나게 되면 되시면 더 이상 IRA 구좌에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4월 15일안에 IRA 입금을 하실 때는 꼭 해당 연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실례로, 세금 보고 마지막 날 2015년 4월 15일에 은행에 급하게 가서 IRA 입금을 5500불을 하면서 2014년 IRA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은행원은 입금날짜가 2015년 4월 15일이므로 2015년 IRA 에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세금 보고서에는 IRA 5500불 입금 하고 세금 혜택도 받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IRA 입금이 안되었다고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벌금과 이자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IRA 입금은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RA 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무한정 둘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70.5세 가 되면 최소한의 돈을 인출을 하셔야 하는데 만일 인출하지 않는다면 인출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액수의 50%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IRA 에 적립을 하실 때 기억하셔야 하는 나이는 59.5세입니다. 59.5세를 지나서 IRA 에서 인출하게 되는 돈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된다면 예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과세 소득 세금 이외에 10% 벌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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