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화재경보 오작동에 벌금 부과 검토
2014-03-22 (토) 12:00:00
관내 발생한 화재경보의 98%가 오작동...8만 5,000달러 손실
한인들도 대거 거주하고 있는 벨뷰시가 잦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뷰 시의회는 최근 벨뷰 경찰국에 화재경보 오작동에 벌금을 부과하는 세부 안건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벨뷰 시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의 98%가 오작동으로 인한 허위 경보이며 이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연간 1,700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정부는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연 8만 5,000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클라디아 발두씨 시장은 "너무 많은 허위 경보가 발생하면서 인력 낭비와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벌금 부과로 허위 경보 발생을 줄이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고 벨뷰시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뷰시는 그러나 주민들에게 벌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아니라 경보기 모니터링 회사 한곳을 선정해 허위 화재경보가 발생할 경우 이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대신 이 모니터링 회사가 벨뷰 관내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7,000~8,000여 고객들로부터 매년 등록비 형식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회사는 허위 경보 발생 시 고객들에게 벌금도 징수할 수 있을 예정이지만 정확한 등록비와 벌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