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보고해야

2014-03-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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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한미 세무설명회 4월4일 서재필 센터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오는 4월4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세무설명회 주제는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제도 ▶재미동포의 미국세무 및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관련 보고의무 등)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금융투자 시 유의사항 등 이다.
세무 전문가는 “2014년은 해외금융기관이 5만 달러 이상 미국납세자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FATCA)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 라며 “상당수의 재미동포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용대상, 시기 및 벌칙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4년 개정된 한국의 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은 재미동포의 부동산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여 미국으로 자금을 재송금하는 일련의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의 세무사, 미국의 변호사, 한국 국세청 전문가가 나와 오후7시부터 강연을 하고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은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2014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송중근 한인회장은 “2014년에 FATCA 등 미국의 제도뿐 아니라 부동산중과세 완화 등 한국의 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는 만큼 한국에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미동포는 반드시 참석하여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 설명회는 필라델피아 한인회와 뉴욕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문의 215-501-3500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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