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총 갖고 간 중학생에 징역 2년

2014-03-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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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12살 소년에 실형과 2년 보호관찰 등 선고

지난해 자신의 친구를 괴롭힌 급우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총과 실탄 400여발, 부엌칼 등을 들고 학교에 갔던 중학생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클라크 카운티 지법 스캇 콜리어 판사는 13일 2건의 1급 폭행미수, 불법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주 밴쿠버 프론티어중학교 재학생 퀸시 터틀(12) 군에게 소년원에서 2년간 실형을 살도록 선고했다. 콜리어 판사는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피해자인 2명의 학생들이 치료와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을 갚도록 명령했다.

터틀 군은 검찰과의 형량 협상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를 빼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터틀군은 11살 때 였던 지난해 10월23일 자신의 친구에게 ‘게이’라고 놀리는 급우 등 2명을 살해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아버지의 22구경 권총과 실탄 400여발, 부엌칼 등을 호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고 등교했다. 그의 어머니가 집에 있던 부엌 칼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학교에 연락을 하면서 터틀군이 총기류 등을 갖고 등교한 사실이 발견돼 체포됐다.

터틀군의 변호인은 “당시 터틀군이 행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그날도 총기를 들고 갔지만 유일하게 했던 행동은 급우 2명의 이름을 부른 것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집안에 있는 총기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미 전역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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