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 노조원 연금제도도 바꾼다

2014-03-0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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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2016년 1월 1일부터 401K식 시스템으로 전환
6만 8,000여명 영향 받아

보잉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연금제도도 바꾸키로 결정했다.

보잉은 6만 8,000여 비 노조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연금액 보증제도(Defined-Benefit)’에서 401K식 연금제도로 바꿔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연금액 보증제도는 보잉이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지만 401K식 연금제도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금액이 변동 돼 사측의 재정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직원들은 노후대책이 불확실해진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보잉은 777X기 공장의 워싱턴주 유치와 관련된 협상안을 기술자노조(IAM)에 제시하면서 은퇴연금에 관한 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었다. 보잉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은퇴연금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보잉의 지난 4년간 연금 금액은 총 100억 달러였고 지난 한 해에만 34억 5,000만 달러가 지출돼 은퇴연금의 부담이 해마다 가중돼 왔다. 보잉은 은퇴연금이 401K로 바뀌어도 보잉 직원들은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해왔다.

보잉은 지난 20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겐 이미 401K식의 은퇴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보잉의 28개 노조 가운데 유일하게 ‘연금액 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SPEEA(엔지니어 노조)도 오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으로부터 401K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제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잉은 그 동안 노조원들이 문제를 삼은 최고경영자(CEO) 짐 맥너니 회장에게도 401K 은퇴연금 방식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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