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 합의금 가로챈 변호사 체포

2014-03-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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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피해 대만으로 도주했다가 강제출국 당해

의뢰인의 합의금을 훔쳤다가 들통나 대만으로 도주했던 변호사가 강제출국 당해 지난 4일 시택공항에서 체포됐다.

시애틀 변호사인 에드워드 J. 칼로우는 지난해 12월 보험 합의금을 유용한 5개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대만으로 도주했다. 당국은 칼로우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방정부 관계자들의 협력을 받아 그가 대만에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대만 당국에 그의 강제출국을 요청했고 칼로우는 지난 4일 저녁 대만을 출국, 시택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밟다가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받고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국에 따르면 칼로우 변호사는 지난 2010년 ‘네이션와이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2만 5,000달러, 합의금으로 총 50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평생 불구가 된 의뢰인에게는 16만 5,000달러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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