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감사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세청 컴퓨터 때문입니다. 감사가 걸리는 납세자의 65% 이상이 바로 연방 국세청 컴퓨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때문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매년 제출하는 세금보고서는 전부다 연방 국세청 컴퓨터 센터에 보내어지고 여기에서 판별 함수 프로그램 (Discriminant program 이하 DIF)이라 불리는 비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각의 세금보고서는 DIF 점수를 받게 됩니다.
높은 DIF 점수를 받게 되면 감사에 걸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DIF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초특급 비밀 (?)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감사 전문가들이 DIF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 알려진 통계적인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DIF 점수는 비교 비율을 이용합니다. 쉬운 예로, 국세청은 미국 전체 내에서 일년에 10만 불 수입을 올리는 부부의 모든 세금 보고서를 모아서 평균 비교 기준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만불 수입의 한 부부가 다른 10만불 수입이 있는 부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평균 비교 기준표와 가까울수록 DIF 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평균 기준표와 멀어지게 될수록 DIF 점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아미에 애크젤 교수가 쓴 "국세청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국세청은 특정 세금 공제 사항들을 많이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세금 공제 사항들은 Schedule A 에서는 병원비용, 모기지 이자, 그리고 기부금들이라 했고 Schedule C 와 Schedule F 를 보고하는 세금 보고서는 특히 감사의 위험성이 높다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납세자들은 감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Schedule A 에 사용되는 병원 비용, 모기지 이자, 기부금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영수증과 그에 따른 실제 지급 기록이 있는데 단지 감사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한 절세의 방법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DIF 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항들을 수입과 비교 분석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어떤 특정 공제 사항을 납세자의 수입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일반적인가 아니면 이상하게 높은가를 분석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교포 납세자들은 많은 분들이 종교활동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교회, 성당, 절과 같은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높은 편이기에 이에 따른 감사도 많이 발생합니다.
쉬운 예로, 한 납세자 분이 Schedule A 에 기부금을 5000불을 세금 공제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납세자의 연 수입이 10만 불이라면 5000불 기부금은 큰 비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납세자의 연 수입이 2만 불이라면 같은 5000불의 기부금은 엄청난 큰 비율이 되어버리고 DIF 점수는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일년에 모기지 이자를 15000불을 내는 납세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연 수입이 10만 불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연 수입이 3만 불이라면 누가 보더라고 15000불 모기지 이자는 수입에 비해서 너무 높은 비율이 되고 재산세에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며 사는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수입 대비 공제 사항 비율은 감사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어울리지 않는 공제사항도 감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행에 관한 공제사항이 이상하게 많이 있다면 이 또한 DIF 점수를 올리는 사항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납세자가 수입을 Schedule C 에 보고하지 않고 자영업 세를 피하기 위해서 잡수입 (Miscellaneous Income)으로 보고한다면 이 또한 DIF 점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자영업을 하기에 Schedule C 를 보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DIF 점수는 올라갑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