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수작업 재검표 요청…무효화 소송도 계류 중
시택 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1)이 끝내 통과됐다. 그러나 반대 측이 수작업 재검표를 요청했고 알래스카 항공 등이 제기한 소송이 계류돼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킹 카운티 선거당국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1은 찬성 3,040표, 반대 2,963표로 불과 77표 차로 판가름 났다. 첫 개표에서 261표차로 앞서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그 후 반대표가 꾸준히 늘어 지난주엔 19표차까지 줄어들었으나 22일 다시 70표 차로 불어났다.
워싱턴주 선거법에는 재검표 규정이 없지만 패배 진영이 자비를 들여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26일 즉각 재검표를 요청한 반대 캠페인 ‘커몬 센스 시택’측은 재검표에 1표 당 25센트 씩 총 6,000여 표에 1,500여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반대 측은 이번 선거에 총 66만여 달러를 모아 52만여달러를 캠페인에 사용했고 아직 14만 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재검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주 주말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는 즉각 공개 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검표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유효성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 공항 식당 운영업체인 ‘폴리오 푸즈’와 알래스카 항공, 워싱턴식당연맹(WRA) 등은 지난 8일 오후 킹 카운티 법원에 프로포지션 1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