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살인’ 여인에 11년형

2013-11-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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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커클랜드서 충돌사고, 노파 등 4명 사상자 내




지난 해 커클랜드에서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으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중상자를 낸 켈리 앤 허드슨(43) 여인에게 130개월(11년) 형이 선고됐다.


허드슨은 작년 8월7일 밤 9시께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와니타 드라이브 길을 따라 미니밴을 운전하고 가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에 타고 있던 조이스 파슨스(81) 노인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허드슨의 차를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911에 전화를 걸고 앞에 가는 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했으나 그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연린 선고공판에서 허드슨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흐느껴 울었다. 전과경력이 없는 그녀는 재판과정에서 검찰관의 형량협상을 통해 음주운전과 약물복용 운전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녀는 작년 6월 발효된 음주운전 살인자에 대한 처벌강화법을 적용받은 두 번째 킹 카운티 운전자이다. 이 처벌 강화법은 기본선고 기준을 종전의 31~41개월에서 78~102개월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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