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15달러’ 확정 불투명

2013-11-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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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첫날 261표차 앞섰지만 12일 41표차로 줄어
반대 측은 발의안 무효화 소송 재개

지난 5일 선거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시택 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주민발의안의 성패 향방이 불투명해 졌다.

선거 당일 저녁 개표에서 261표차로 앞서나가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표가 늘어나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표 초기 결집력이 강한 노조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힘입어 261표차로 앞서 나간 이 주민발의안은 6일 오전 54%의 지지율을 보이며 한때 통과가 기정 사실화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저녁 공개된 개표 상황에서 표차 43표차로 대폭 줄어들었고 278표가 개표된 12일에도 양측이 139표씩 얻어 표 차이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까지 찬성표는 5,323표, 반대표는 5,280표이다.

선거 당국은 아직 남은 500여표 중 반대 측이 55%를 득표할 경우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각각 150여 표씩의 유효 표가 유권자 등록 서명 과정에서 오류 때문에 무효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유권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킹 카운티 선거 당국은 투표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오는 26일까지 하루 한차례씩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택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주민발의안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유효성 여부를 놓고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

공항 식당 운영업체인 ‘폴리오 푸즈’와 알래스카 항공, 워싱턴식당연맹(WRA) 등은 지난 8일 오후 킹 카운티 법원에 이 주민발의안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 측은 이미 한차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최저임금 15달러’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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