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000명 보험가입 다시 해야

2013-11-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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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관계당국 실수로 세금 크레딧 과다 부여
연방정부에 연소득 아닌 월소득 보고


워싱턴주의 의료보험상품 선택 및 가입 웹사이트인 ‘헬스플랜파인더’를 통해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8,000여명의 주민들이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워싱턴주 의료혜택거래소(WHBE)는 지난달 헬스플랜파인더 개설 후 첫 3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혜자격 및 보조금 한계를 산정할 때 기준보다 더 많은 크레딧이 부과됐다며 이 같은 오류를 금명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BE의 최고경영자인 리처드 오니주카는 이 3주 동안 웹사이트를 방문한 가입신청자들이 무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인지, 아니면 월 보험료 보조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월 소득액 자료를 연방정부 전산센터에 입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경 이들의 수혜범위가 이상하게 넓게 나오자 WHBE와 연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연방정부는 월 소득액이 아닌 연 소득액을 기준으로 수혜범위를 산정하는데도 주정부가 월 소득액을 입력해 신청자의 소득이 형편없이 적게 반영됐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실제보다 턱없이 많은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

오니주카 CEO는 이 같은 오류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며 지금도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50개 주 정부 가운데 워싱턴주만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8,000여 가입자들과 그들을 도와준 상담자 또는 보험 에이전트들은 WHBE가 정산한 정확한 크레딧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찾아 다시 가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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