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05 카풀차선에 3인승 이상만?
2013-11-08 (금) 12:00:00
워싱턴주 교통부, HOV 규정 강화 위해 공청회 열어
현재는 520번 일부 구간만 3인승 제한
현재 2명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I-405 고속도로의 다인승 전용차선(HOV)에 3인 이상 탑승차량만 진입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주 내 고속도로 중 가장 정체가 심한 I-405의 HOV 차선 이용 규정을 현행 ‘2인 또는 이상’에서 ‘3인 또는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I-405 이용의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검토하기 위해 7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I-405 고속도로에서 특히 러시아워에 교통정체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규정 변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I-405 HOV 차선 이용의 3가지 개선 방안은 ▲‘3인 또는 이상’ 차량에 HOV 차선을 하루 종일 무료로 개방하는 안 ▲3인 또는 이상 차량에 출퇴근 시간에만 HOV 차선을 무료로 개방하고 ‘2인 또는 이상’ 차량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HOV 차선을 무료로 개방하는 안 ▲모든 카풀(Carpool) 차량에 HOV 이용 통행료를 할인가격으로 부과하는 안 등이다.
교통부 자문위원회는 이들 3가지 안을 놓고 7일 렌튼에서 공청회를 열었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0일 주 교통위원회(WSTC)에 최종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교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14년 1분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HOV 진입 가능한 탑승인원이나 통행료 금액 등 관련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 내 HOV 차선은 대부분 2인 이상 탑승 차량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애틀지역에서는 520번 다리 동쪽인 벨뷰지역 일부 구간에서만 3인승 이상 차량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