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도 무작위 DUI 검문?

2013-11-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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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일각 추진…교통위반 여부 불문 단속토록
벌서부터 인권침해 논란

음주운전(DUI)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노상에서 무작위로 운전자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 일각에서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브래드 클리퍼트(공‧케네윅) 주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의 내용은 오는 12월 1일에나 공개될 예정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세워 검문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주하원 공공안전위원장인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의원은 클리퍼트 의원이 구상하는 DUI 무작위 단속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법안이 상정될 경우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DUI 검문대는 현재 전국 3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예고 없이 특정도로의 차선을 봉쇄해 검문대를 설치하고 ‘운수 나쁜’ 운전자들의 음주여부를 조사한다. 연방당국은 이 같은 방법으로 DUI 사고를 15~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주 대법원은 이미 1988년 이 같은 음주 검문소가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 인권자유연맹 워싱턴지부도 이를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굿맨 위원장은 무작위 DUI 단속법안이 수용되려면 헌법수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수정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주정부 당국은 금년초 노스 시애틀에서 음주운전 충돌사고로 조부모가 사망하고 며느리와 어린 손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법 강화에 나섰으나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신속히 기소하고 재범자들을 수감조치토록 하는 선에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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