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 자전거도 티켓 받는다

2013-10-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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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경찰, 일부 학교지역 도로서 단속 강화
벌금 103달러…운전면허 기록, 보험료 영향 없어

시애틀 경찰관들이 ‘스쿨 존’(학교지역)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에 과속하는 자동차 운전자들뿐 아니라 자전거 탑승자들에게도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지난 29일 아침 프레몬트의 B. F. 데이 초등학교 인근 비탈진 도로에서 한 경관이 한 시간 안에 과속 차량 4대와 과속 자전거 2대를 적발하고 차량 운전자에는 189달러, 자전거 탑승자에는 103달러의 벌금 티켓을 각각 발부했다.

이들을 단속한 제프 로저스 경관은 시속 20마일로 제한된 이 비탈길에서 차량과 자전거들이 대부분 29~33마일로 달린다며 도로교통법은 차량과 자전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표적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과속 자전거 탑승자의 티켓 발부 기록은 자동차 운전자들과 달리 주정부 면허국에는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탑승자의 자동차보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찰당국이 수년째 벌여오고 있는 스쿨 존 도로의 과속차량 단속이 자전거 탑승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은 시 당국이 추진하는 학교지역 안전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시 정부는 현재 4개 학교지역에 설치된 과속 감시카메라를 9개의 다른 학교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전거 과속은 시애틀보다 비탈길이 많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크게 이슈화됐다. 지난 7월 한 자전거 탑승자가 비탈길을 시속 30마일로 달려 내려오다가 71세 보행자를 치어 살인죄로 기소됐고 그에 앞서 또 다른 자전거 탑승자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었다.

시애틀에선 지난 2010년 렌튼의 시다 리버 트레일에서 83세 할머니가 자전거에 치어 사망했다. 지난 2011년 워싱턴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7명 가운데는 자전거 탑승자 11명과 보행자 64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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