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최저임금 인상안에 제동
2013-08-28 (수) 12:00:00
킹 카운티 법원, “발의안 상정 지지자 서명 미달” 판시
시택공항과 그 주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 발의안의 지지자 서명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수 없다고 26일 판시했다.
안드레아 다바스 판사는 서명자 명부를 검토한 결과 61명이 한번 이상 중복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서명자 수가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바스 판사의 이 같은 판시는 앞서 시택 시 당국자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어서 관계자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시 당국은 지지자 서명이 충분히 확보돼 최저임금 인상 발의안이 11월 선거에 상정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다바스 판사의 판시에 따라 발의안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하게 됐다. 추진자들에게 추가 서명을 확보하도록 허용될 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바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시택 시 및 담당자는 현재의 발의안 신청서를 킹 카운티 당국에 제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