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짝퉁 코치’ 판 업주 또 소송 당해

2013-08-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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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화장품 업소 이어 스노호미시 기념품점 업주도


짝퉁 코치(Coach) 제품을 판매해온 한 소규모 기념품상점 업주가 함정수사에 걸려 법정에 서게 됐다.


스노호미시에서 ‘페가수스 기념품 점’을 운영하는 셜 스토킹은 지난해 한 고객에게 안경 등 코치사의 짝퉁 제품 5개를 판 뒤 소송을 당했다며 그 고객이 코치사의 고용인인 줄 모르고 안경을 개당 9.95달러에 팔았다고 말했다.

스토킹은 이들 코치 제품을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상품전시회와 유산매각 행사장에서 구입했다며 이 들이 짝퉁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했고 가격이 쌌던 이유는 중고품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스토킹은 코치 측에도 자신이 짝퉁을 판 것은 고의가 아닌 명백한 착오였다고 호소했으나 코치 측은 “짝퉁을 파는 개인 및 업소들엔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소송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코치는 지난 6월에도 짝퉁 제품을 판매해온 타코마의 한 화장품 판매업주를 제소하는 등 조사 요원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전국에 걸쳐 함정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현재 약 700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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