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시행세칙 발표 연기

2013-08-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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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B, 재배량∙판매업소 위치 등 정해 두 달 후 공개키로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이 14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마리화나 판매 관련 시행세칙을 최소한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LCB는 그 동안 개최한 수 차례 청문회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잠정 소비자들 및 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리화나의 판매, 가공, 재배 등 시행세칙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마리화나 재배업자의 생산량과 판매업소 허용 구역 등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제시됨에 따라 LCB는 향후 2달간 이를 검토한 후 시행세칙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마리화나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 했던 업자들의 면허신청 접수는 두 달 정도 연기된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LCB는 오는 9월 4일까지 마리화나 판매 시행세칙을 수립한 후 10월 9일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16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에서 소비되는 마리화나는 연간 165톤에 이르는데 LCB는 이를 기준으로 재배업자들의 생산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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