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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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에 음주 측정기 설치 운전자 급증

2013-08-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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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음주 측정기(breathalyzers) 설치가 의무화된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버지니아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음주 측정기 설치 명령을 받은 운전자들이 75% 증가했다. 음주 측정기 설치를 강화하는 법이 새로 마련된 것이 이 같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위반을 처음 한 운전자에게도 소유 차량 모두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음주 측정기가 설치되면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다. 자동차협회(AAA) 동부지부가 내놓은 버지니아 알코올 안전조치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11개월 동안 음주 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운전자 약 8천500명이 자동차 점화 장치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됐다. 한편 AAA에 따르면 2012년 버지니아에서만 229명이 음주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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