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건축으로 5000달러 벌금

2013-07-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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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카운티 에머슨 의원 당국과 3년만에 합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주택 보수공사를 한 아일랜드 카운티의 켈리 에머슨 커미셔너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카운티 정부와 합의했다.

에머슨과 그녀의 남편 켄 에머슨은 3년 전 카마노 아일랜드에 소재한 자택에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습지(Wetland)와 관련, 카운티 정부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발견한 당국이 시정조치와 벌금을 부과했으나 에머슨 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에머슨 부부는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해 약 5만 달러의 혈세를 변호사비로 낭비했다는 비잔도 들었었다.

에머슨 부부는 결국 지난 1일 카운티 정부가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했던 5,0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도 철회키로 했다.

카운티 정부는 에머슨 부부에게 항소심 수수료를 면제해줬고, 4만여 달러의 추가 벌금도 백지화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가 4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머슨 부부는 습지 관련 지질학 검사 비용으로 개인 돈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에머슨 부부는 “8월 예정되어 있는 세번째 지질조사로 우리 소유의 토지에 습지대가 없었고 우리 부부가 뒷 마당에 파티오를 짓는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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