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산안 지체되면 의원들에 벌금”

2013-07-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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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지도자 제안, 정부폐쇄 조치 유발 책임져야

워싱턴주 의회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회기 안에 도출하지 못해 주지사가 정부폐․쇄 조치를 발동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경우 의원들에게 직무태만을 근거로 벌금을 물리자고 주 상원의 중진의원이 제의했다.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로드니 톰(민․메다이나) 의원은 의회가 연초 정규회기 안에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해 회기가 연장될 경우 상․하원의 모든 의원들에게 하루 250달러씩 벌금을 물리자고 제안했다.

주의회는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으로 올해 특별회기를 두 차례나 연장한 끝에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6월30일 이 예산안에 서명, 7월 1일 단행될 예정이었던 정부폐쇄 조치를 겨우 모면했다.

주의회는 원래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었지만 금년 초 톰의원과 팀 셸던(민․포틀래치) 의원이 당적을 유지한 채 공화당과 담합, 2석 차이로 밀렸던 공화당이 8년 만에 한 석 차이(25-24)로 다수당이 됐다.

톰 의원은 예산안이 지체되는 이유는 상․하원 지도부의 리더십에만 문제가 있지 않고 양당간의 협상에 냉담한 전체 의원들이 책임질 일이라며 특별회기 동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원 예결위원장인 로스 헌터(민․메다이나) 의원은 톰 의원의 발상이 의원들의 업무와 보수를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4만2,106달러의 연봉을 받는 의원들 대다수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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