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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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술 판매 함정단속 변경

2013-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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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의 미성년 음주 함정단속 방식이 바뀌었다.

버지니아 알코올 음료통제국(ABC)은 미성년자들의 술 구입과 음주 단속을 위해 그동안 사복 경찰들로만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했으나 5일부터는 반드시 정복 경찰 1명 이상을 동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버지니아 주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 4월 버지니아대(UVA)에서 발생한 한 사건으로 인해 이뤄졌다.


사건 당시 사복 단속반은 이 대학의 한 여학생이 늦은 저녁 한 수퍼마켓에서 물을 구입해 나오는 것을 술을 사서 나오는 것으로 오인해 체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사복 경찰을 강도인 줄 잘못 알고 차에서 기다리던 2명의 동료들과 급하게 도망치는 와중에 경찰 명령에 완강히 저항했고, 결국 이 학생은 경찰관 폭행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하룻밤을 감옥소에서 보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학당국과 학생들은 경찰의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주 정부는 이에 따라 단속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바꾸게 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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