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당차압 합의금 2,400만 달러

2013-06-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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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피해자 1만 6,765명에 1인당 1,480달러 씩


부적절한 차압절차로 집을 잃은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1인당 1,48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개 대형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한 차압절차를 통해 주택을 차압 당했던 주민들 가운데 필요 절차를 거쳐 배상을 청구한 주택소유주 1만 6,765명이 합의금을 받게 됐다.

이 보상금은 지난해 2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 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시티그룹, 앨라이 파이낸셜(구 GMAC) 등 5개 은행이 연방정부 및 워싱턴주를 포함한 49개 주 법무부와 모기지 원금보상과 이자경감 등으로 250억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워싱턴주에 총 2,413만 달러가 배당되며 1만 6,765명이 1인당 1,48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애당초 예상됐던 1인당 보상액 840달러 보다 70% 이상 늘어났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피해자들에게는 이 같은 보상이 절실하다며 “예상했던 보상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총 96만 2,278명에게 오는 10일부터 17일 사이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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