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의서 특정 종교 기도는 위헌
2013-05-03 (금)
주민이 카운티 공공 기관 회의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신문 캐롤 카운티 타임스에 따르면 캐롤 카운티 주민 2명은 1일 공공 기관인 카운티 위원회(The Board of Commissioners)가 회의를 열 때 하나님께(Jesus Christ) 기도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볼티모어에 소재한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인 네일 릿지리 씨는 카운티 위원회가 회의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카운티 위원회가 2011년과 2012년에 열린 회의에서 최소한 54번 특정 종교와 관련된 기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헤이븐 슈메이커 커미셔너는 카운티 위원회에서도 이번 소송 사건을 알고 있다며 아직 카운티 법률 담당관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