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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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복구 수수료 부과안 수정

2013-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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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아룬델 카운티 의회가 폭우 피해 복구 수수료(stormwater fee) 부과안에 대한 이그제큐티브의 거부권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카운티 의회에는 1일 수수료 부과안을 수정한 긴급 법안이 다시 상정됐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지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로라 노이만 이그제큐티브는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과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주 의회는 지난해 앤 아룬델 카운티를 포함해 10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는 7월 1일까지 폭우 복구 수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택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폭우로 인한 빗물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수수료 부과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체서피크 베이 유역을 정화하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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