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스쇼어 골프장 개발사업 무산

2013-05-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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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판결로 주택단지 전환계획 물 건너가


노스쇼어 골프장 자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개발업자의 항소 절차 오류로 무산됐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시작됐던 사업계획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포인트 앳 노스쇼어’로 불리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노스쇼어 투자(Northshore Investors LLC)’사가 지난 2006년 골프장을 매입하면서 시작됐으나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법정 공방에 휩싸여 제자리 걸음을 해 오던 중이었다.

지난 2010년 1월 타코마시 정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업자의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키로 결정하고 이를 개발업자에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13일 타코마 시의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 결정을 재확인했고 개발업자에게 21일 이내(5월 4일)에 용도변경 신청 거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타코마시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했으나 개발업자 측은 이 판결이 명문화된 4월 15일부터 21일을 계산해 5월 4일이 아닌 5월 6일에 항소 의사를 시 측에 통보했다.

항소법원은 이 공청회와 관련된 자료를 지난 3년간 검토한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개발업자 측의 항소 통보가 마감시한보다 2일 늦게 이뤄졌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하급법원인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첩했다.

노스쇼어 골프장의 주택단지 전환에 반대해온 주민단체 ‘세이브 NE 타코마’ 측의 게리 허프 변호사는 “개발업자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주택단지 조성 계획이 완전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노스쇼어 투자사는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115에이커 상당의 노스쇼어 골프장을 구입했고 이 곳에 약 860여 채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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