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원 징세안 8월 주민투표에

2013-05-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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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의회 가결…향후 6년간 재산세에 첨가
30만달러 주택 소유주 연간 56달러 부담

킹 카운티가 관장하는 공원, 등산로, 동물원, 수족관 등의 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8월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시애틀, 벨뷰, 페더럴웨이 등 주요 도시가 포함된 광역 킹 카운티 의회는 내년부터 6년간 지속될 이 징세안의 주민투표 회부 건을 지난 30일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현행 공원 관련 재산세 징수기간은 금년 말 끝난다.

이 징세안은 주택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1,000달러 당 18.77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가격이 30만달러인 주택 소유주는 연간 56달러를 공원관련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 정부는 이 징세안에서 거둬질 세금으로 카운티 관내의 200개 공원과 175마일에 달하는 산책로 및 등산로, 2만6,000 에이커의 개활지 등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동네 산책로 고리를 남부 킹 카운티지역까지 연장하고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과 킹 카운티 수영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 징세안에는 캐시 램버트 의원과 리건 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램버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공원 징세안이 선수를 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방국이나 상수도국 등은 자기 몫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할 기회가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가 관장하는 1만6,000 에이커의 공원 시스템에는 한인등산객들도 즐겨 찾는 쿠거 마운틴의 리저널 와일드 공원과 메리무어 공원, 새마미시 강 산책로, 시애틀의 우드랜드 팍 동물원과 패더럴웨이의 웨어하우저 수영장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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