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처벌강화 법안 잠정 합의
2013-04-30 (화) 12:00:00
주의회 여야 ‘초당적 지지’ 얻어 회기 마지막 날 도출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강력 추진하는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법안이 주의회에서 잠정 합의됐다.
주의회는 금년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에 모처럼 초당적인 의견일치를 이뤘다. 주의회는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오는 5월13일 특별 회기에 들어간다.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의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조기석방 없이 법원에 출두할 때가지 구치소에 강제 수감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이 법원소환 일정만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앞으로는 이들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5일 이내에 차량 시동 통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굿맨 의원은 또 DUI로 2번째와 3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기간을 수개월 늘리도록 하고 현행법상 5번째 DUI부터 중범죄(Felony)로 기소하는 것을 앞으로는 4번째부터 기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