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ㅣ 배우자를 위한 사회 보장연금

2013-02-05 (화) 12:00:00
크게 작게
내년에 나이 70세를 바라보시는 고객 한 분이 작년에 사업 및 은퇴 상당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실 예정이며 사업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의 사모님은 이미 62세가 넘으셔서 은퇴를 하시고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러 저런 은퇴 계획 상담 중에 저는 그분에게 배우자를 위한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 을 알아보라고 조언을 드렸지요. 그분은 얼마 후에 사회 보장 연금 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분은 사모님이 받으시는 사회 보장 연금의 약 6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분이 받게 되는 배우자 연금은 내년에 그분이 7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할 때 받게 되는 연금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이었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66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모님이 만기 은퇴할 수 있는 67세에 받을 사회 보장 연금이 2000불이라고 가정합니다.


은퇴를 빨리 해서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대충 30% 정도의 연금이 줄게 되므로 1400불 정도를 받게 됩니다. 사장님은 이미 만기 은퇴 연령 시기인 67세가 넘었으므로 사모님이 받는 연금의 50%, 즉 700불 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이 총 21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 보장 연금은 많은 혜택을 납세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예로,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어도 사회 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일한적이 없는 배우자도 62세부터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고 65세부터는 메디케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수입원이 사회 보장 연금뿐이라면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 보장 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예로, 다른 수입원이 없고 사회 보장 연금만 받으며 살고 계신 은퇴하신 노부부가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이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집에 관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가주 정부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보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 액수를 구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액수는 받고 계시는 사회 보장 연금의 50% 와 다른 모든 수입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과세 기준 액수가 독신은 25,000불, 그리고 부부는 32,000불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며, 최대 85% 의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들어드린 예처럼, 부부가 평생 동안 함께 일을 했다면 배우자 연금을 이용하여 사회 보장 연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은퇴 연령에 따라서 평생 동안 받는 연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은퇴를 일년 연기할수록 매달 받은 은퇴 연금이 8%씩 늘어납니다.

은퇴 연금 전문가에 의하면 은퇴하는 부부는 625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전부 다르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은퇴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408) 498-122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